는 국제거래를 중심으로 기업법무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로펌(Law Firm)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미국 유학 후 국내 최초의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고(故) 김흥한 변호사가 1958년에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판사 출신의 고(故)장대영 변호사와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설자이기도 한 고(故)이태영 여사가 합류해서 설립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김장리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걸프오일사를 비롯하여 코카콜라, 웨스팅하우스, IBM, 델타항공, 체이스맨하탄 은행 등 당시 포춘지(誌) 선정 500대 기업 중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국내 투자 및 영업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경험과 명성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수의 다국적 기업 및 금융기관들과 국내 대기업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의 변호사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체득한 기업법무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M&A, 기업인수금융, 지적재산권, 증권, 파산·회생 및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 국제중재, 전자상거래,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기업법무 일반에 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김장리는 법원과 검찰 및 재야 법조계에서 명망 높고 우수한 경력 변호사의 꾸준한 영입을 통하여 각 전문 업무영역 별 민사, 상사, 행정, 헌법 소송과 검찰 및 형사 소송 업무 전반에 대해 국내 최고의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국제중재를 포함한 분쟁해결 분야에도 특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 이전 단계의 분쟁해결 협상에서부터 중재절차 진행,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사법절차에 이르기까지 현지 로펌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자문 및 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권리의 강화를 도모하는 행동주의 주주들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상장기업을 대리하여 행동주의 주주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김장리의 변호사들은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각종 증권의 발행, 구조화금융(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련 자문업무, 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 및 펀드의 설립, 투자 후 사후관리, 관련 분쟁해결 등을 수행하며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환태평양 지대에 위치한 20여개국의 주요 도시에 소재한 유수의 로펌들로 구성된 환태평양지역 변호사 협의회(PRAC-Pacific Rim Advisory Council)(www.prac.org)와 Lawyers Associated Worldwide(www.lawyersworldwide.com) 및 PLG International Lawyers(www.plg.eu.com)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멤버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발하게 해외 로펌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변호사들에게 해외 로스쿨 유학 및 세계적인 로펌들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감각과 업무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60여년의 역사와 전통 및 다양한 업무경험에 바탕을 둔 연륜 있는 로펌으로서 로펌업계의 명가임을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나아가 법률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각종 전문 업무영역을 전담하는 다양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끊임없이 자기 혁신에 노력하는 한편, working group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무법인 김장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