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정거래 관련 규제들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면,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와 관련 법령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처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의 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김장리는 기업 고객이 제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유통 및 판매 활동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러한 활동이나 계약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고객의 사업상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고 적절한 거래구조와 해결책을 고객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법무법인 김장리는 다양한 국내외 M&A 거래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효과를 심도 있고 설득력 있게 분석함으로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자문 외에도, 법무법인 김장리의 변호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심사, 조사 또는 심결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진술서, 의견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거나 절차상 필요한 문서들을 신속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고객을 대리하여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개시된 형사절차에서 고객을 방어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