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장리는 주식양수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기업분할, 적대적 기업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M&A와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에 관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법무법인 김장리는 잠재적 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 자금조달 구조에 관한 법률자문, 해당 거래에 대한 법률 실사, 효율적인 협상전략 수립, 거래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국내외 세무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과거 수십년간 수행하였던 국내 및 해외 기업의 각종 M&A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급변하는 법률 및 시장 환경 하에서 고객들이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나아가 관계 정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M&A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기타 규제 관련 이슈들에 관한 복잡한 법률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합작투자
법무법인 김장리는 합작투자와 전략적 제휴의 개시, 운영 및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김장리는 정보통신, 반도체, 온라인게임, 미디어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합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복잡한 거래의 구조를 분석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갖추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이는 법무법인 김장리가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업무에 관하여 특별하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상 각종 인·허가 및 신고절차를 대리하고, 합작투자회사의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업무,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 관련 자문 업무, 고용계약서 작성, 회사 내부 규정 작성 업무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거래의 해지에 관련된 법률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장리는 합작투자회사가 아닌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설립, 변경 및 폐쇄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